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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은 9월 26일부터, 모든 지역의 규제가 풀린 게 아니므로 조정지역 해제 후, 규제지역 현황에 대해 다뤘습니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투기지역
서울 -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중◦동대문, 동작
투기과열지구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 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
조정대상지역
경기 - 과천◦하남◦동탄,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고양◦남양주◦화성◦군포◦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광주◦의정부◦김포
인천 -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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