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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변경 지급

by 겉바속촉ESFJ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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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지급됩니다. 23년도에는 만0세는 70만원 지급, 만1세는 35만원 지급이며, 24년도부터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인구절벽이 이미 시작됐기에 하루빨리 지원책이 나와줬으면 하네요.

 

 

 

부모급여 조건 및 금액

 

  • 2023년 1월 1일 시행
  • 0~12개월 / 만1세~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
  • 2023년도 0~12개월 월 70만원 / 만1세~ 월 35만원
  • 2024년도 부터 0~12개월 월 100만원 / 만1세~ 월 50만원
  • 소득, 재산 기준 없이 만 0세 ~ 만2세 미만 모두 지급

제도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이 출생과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소급적용 여부는 미정입니다. 올해 영아수당이 22년 1월 1일 출생일 기준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와같다면 23년 1월 1일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청원을 올리신분도 있고 정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에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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