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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by 겉바속촉ESFJ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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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확진자 감소추이, 위증증 사망자 감소 등에 상황과 맞물려서 보건당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꾼 겁니다. 다만 몇 군데에서는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입소형 복지시설, 대중교통, 통학•전세버스, 병원•약국은 의무 유지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고위험군 접촉•3말-비말 환경서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등 3가지의 장소들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말합니다. 이 들 시설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입니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등의 수단등을 말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모든 대중교통이 밀접접촉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의무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합니다. 마트 내에 약국을 이용하시면 약국 이용 시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겁니다.

 

고로 위에 언급한 3가지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는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해서 마스크를 쓰고 벗고를 정하여 건강한 한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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