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 구매 시에 취득세를 내야만 했었는데 이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2022년 6월 20일까지 취득분에 한해서 주택가격은 4억 원(지방은 3억 원)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주택가격 1.5억 초과는 50% 감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7일 발표된 조건은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 조건이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주택 1 가구,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자※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감면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3년 이내 임대 및 용도 변경 불가※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감면받은 후 위반할 경우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요 서류는?
※※관할 구청에 직접 가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 가구 증명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택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매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소급(현재 적용된 정책의 효력을 이미 지난 특정 기준일자에 한해 적용해 주는 것) 적용되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처리하시면 200만 원 내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주택을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약 당첨된 주택에 한시적용기간 전에 입주하게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적극 알아봤습니다. 주택 구매 시 들어가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므로 아낄 수 있는 비용들은 아껴서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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