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해제, 기존 청약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분양권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요건에 맞는 지역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은 전매 불가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문의
전매제한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문의 답변 전문
1. 26일 조정지역 해제 시 기존 청약 건도 바로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건가요?
이건 그냥 메크로성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번 문의 때도 그냥 이렇게 보내던데 제가 확인 결과 기존 청약 건도 바로 전매제한 해제되어 전매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제외한 조정지역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의 분양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ex) 천안 성성 비스타 동원 기존 조정지역이어서 전매제한 단지였지만,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전매제한 해제되어 분양권 매물이 나왔습니다. (성성 비스타 동원은 공공택지 외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므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조정지역 해제 시 바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것이 맞는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으면 소급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인해 가해진 전매제한은 즉시 해제됩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5.11 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전매제한은 유효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면서 분양가 상한제인 경우엔 분양 가격에 따라서 3년, 5년, 8년의 전매제한기간을 갖는다.(해당 내용은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주택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해당 문의는 수도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 자연보전권역은 6개월, 수도권외 지역에서 광역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다만 초과 시 3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6개월, 그 밖의 지역은 0개월로 되어있어서 문의했던 부분입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토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수도권이 궁금하시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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