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을 살펴보다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칭하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인지가 궁금해서 찾아보았고, 시행령 상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해당함을 알아내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남양주(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인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자유경제구역 및 남동국가산단은 제외)
시흥(반월 특수지역에서 제외, 해제된 지역 포함)
2. 성장관리권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 경제 자유구역(경제 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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