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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및 한도 2022

by 겉바속촉ESFJ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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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및 한도, 청약 당첨되거나 주택을 매수하실 때 한 번은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금리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디딤돌 대출은 저리(2~3%)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로고 사진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및 한도 선 요약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일 때 가능하고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최대 7천만 원)이면서 무주택 단독세대주(세대에서 분리된 상태)이며 가진 자산이 4.58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2.5억 원(최대 3.1억 원)입니다. 소득요건이 맞으면 적극 알아보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대출 요건

  1.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2. 주거전용면적 85m² (대략 25평) 이하
  3. 대출한도 2.5억원(신혼부부 2.7억, 자녀 2 이상 3.1억)
  4. 연소득 6천만원이하(신혼부부등 특별한 경우 7천만 원 이하)
  5. 자산기준 4.58억 원 이하인 자
  6. LTV는 70%까지(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LTV80% 한도 상향은 보금자리론만 해당 디딤돌은 아직 미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 가격이나 분양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디딤돌 대출은 분양가에 확장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4억 9천인데 발코니 확장비 1천2백만 원이면 합해서 5억 200만이 되므로 실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억 500만 원 이런 식으로 5억을 넘어서면 디딤돌은 신청이 불가하니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85m²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m²) 여야 하는데 공급면적이 아닌 주거전용면적이므로 일반 평형으로 보면 33평 이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거전용면적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
주거전용면적 사례

공급면적은 110.6901이므로 평수로 계산해보면 33평이지만 전용면적이 84.8877m² 이므로 이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기본 2.5억 원이고 신혼부부는 2.7억 원 자녀가 둘 이상이면 3.1억 원이 최대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실행해도 금액이 부족하다면 보금자리론을 같이 실행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나 조건이 된다면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연소득은 직전 연도 소득이나,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4.58억 원 이하인 자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LTV는 70%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이시면 분양가+발코니 확장비를 합한 금액의 70%입니다.

 

 

 

2. 대출 대상

1.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민법상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므로 주의)

 

4.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 등)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누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58억 원 이하인 자

 

3.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한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 초과 ~ 4천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 초과 ~ 6천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4.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2. 장애인 가구 연 0.2% p

3. 다문화가구 연 0.2% p

4. 신혼가구 연 0.2% p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2.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 까지만) 연 0.1% p

 

4.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5.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0.1% p

 

5. 유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미혼 단독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조건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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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결론

디딤돌 대출은 매수하시는 주택이 5억 이하이고 소득요건이 될 때 활용해볼 만한 대출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적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특혜이고, 디딤돌 대출로 금액이 부족하면 보금자리론도 같이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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