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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혼 1인가구 디딤돌대출 자격요건 및 한도

by 겉바속촉ESFJ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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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인 가구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에 비해 자격요건과 한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기준(2.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합리적인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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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미혼가구 디딤돌 대출

1인가구, 미혼가구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 선 요약

 

주택 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해당 주택의 면적이 60m²(대략 18평)이하여야 합니다. 또 대출이 나오는 한도는 1.5억원 이하 입니다. 대출은 70%만 나옵니다. 만약 3억 100만원 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적이 60.43m² 이런식으로 60m²을 넘어서면 그것도 실행 불가입니다. 대출금액의 한도가 1.5억원이며 대출은 70%만 나오기 때문에 3억원에 집을 구했을때 3억의 70%인 2.1억원이 아닌 1.5억원만 대출이 나옵니다. 부족분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충당하셔야 합니다.

 

1. 대출 요건

 

  •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m²(대략 18평) 이하
  • 대출한도 1.5억 원 이하
  • 부양가족이 있을 시 현행 기준으로 이용 가능(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이하, 대출한도 2.5억 원)
  • 디딤돌 대출 LTV는 70%까지(보금자리론은 11월에 LTV80%로 풀리지만 디딤돌 대출은 아직 미정)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²(대략 18평) 이하, 대출 한도 1.5억 원 이하로 이용 가능하며,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현행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이용불가, 하지만, 미성년 형제나 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 합가일 기준) 접수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즉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 기준(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이하, 대출한도 2.5억 원)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2. 대출 대상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이용 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7천만 원)인 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 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일컫는다.

 

3. 대출 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초과 4천이하 2.50 2.60 2.70 2.75
4천초과~7천이하 2.75 2.85 2.95 3.00

 

 

 

4. 금리 우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 까지만) 연 0.1%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0.1% p

미혼 1인 가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와 청약종합저축 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신규 분양주택 가구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정리하면서

 

자신이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3억 원 이하일 때 사용해볼 만합니다. 대출한도는 1.5억 원이지만 LTV가 70%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부족한 금액은 보금자리론을 함께 이용하시면 충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둘 다 이용이 가능하므로 내가 가진 금액이 부족하다면 보금자리론도 활용하셔서 고금리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면 전매가 불가능하니 이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셔서 매도하실 분이 계시다면 디딤돌 대출 실행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복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면서 다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켰을 때 대출 회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매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이 아닌 은행 적격대출, 여타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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