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 입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자격 요건 등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개인마다 다른 사정으로 인해 실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3년 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해서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주하는 질문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꼭 공사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하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주택금융공사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기업, 농협)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홈페이지(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시는 디딤돌 대출은 인터넷 기반 대출로서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금융공사에서 인터넷 신청방법※
1. 상담정보 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
2.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과 통화,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3. 서류제출 :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 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
4.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5. 은행 방문/대출금 수령 :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는가?
디딤돌 대출은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최대 1.2%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 후 1년 후 상환하면 상환금액의 0.8%, 대출실행 후 2년 후 상환하면 상환금액의 0.4%가 조기상환수수료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한가?
디딤돌 대출의 경우 구입용도를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용도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으셨거나,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 불가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시에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잘 모르셔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셨다면 조건이 되신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전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환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상 무조건 디딤돌 대출이 유리합니다. 예전에 유튜버 부읽남 님의 영상 중에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상담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디딤돌 대출이 실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은행 측에서 그냥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돈은 자신이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환이란 대출을 바꾸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 불가※
1.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3.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불가
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는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자산 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됩니다.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한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세대 기준)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 시만 실행 가능한 대출은 아니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집을 처분하여 전세나 월세로 이사한 후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실 때 그때에 한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주택자 이시면서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시다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구입 목적일 때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디딤돌 대출은 2.5억원(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을 한도로 DTI(소득 대비 부채비율)가 60%이내일 경우 최대 LTV 70%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혼가구이며 자녀가 없는 부부가 4억짜리 집을 구매 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60% 이내일 경우 최대 LTV 70%가 적용되므로 4억의 70%인 2억8천만원이 아닌 2억7천만원 한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예상 대출조회가 가능하므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디딤돌 대출 예상 대출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예상 대출조회를 하는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7. 디딤돌 대출 주택 보유수 또는 소득에 대해 사후검증을 하는가?
디딤돌 대출은 대출자격을 선별하기 위하여 심사시점에서 무주택 검증 및 소득 검증을 하고 있지만 대출실행 후에는 주택 및 소득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 중 주택이나 빌라 등의 경매를 하실 분들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사후검증(대출 실행 후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을 하는 보금자리론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사후검증을 진행하므로 보금자리론 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낙찰받으시면 처분기한 6개월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기한이익상실 (대출 회수) 및 보금자리론 3년간 이용제한됩니다.
8. 디딤돌 대출 청약저축 우대금리 적용 요건은?
대출 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됩니다. (본 건 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0.1%p를 할인해주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p를 할인해줍니다.
※대출승인 이전인 경우 만에 하나 대출을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저축 해약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대출의 액수가 큰 만큼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 아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에 따른 관심도 저하로 인해 청약저축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청약 통장은 청약을 할 때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디딤돌 대출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도 사용 가능하므로 납입금액을 줄이시더라도 해지하시기 전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 디딤돌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인가?
17.08.28 신청 완료분부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내가 구매하거나 청약한 주택)에 전입하시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신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출취급은행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대출실행 후 2개월 내 전입을 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입 완료 예정일을 대출실행 후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전입 완료 후 1년 이내 채무자가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이익 상실처리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 회수를 말합니다.
※대출 실행 후 전입하지 못했을때 인정되는 2개월 연장가능한 사례※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10. 디딤돌대출 이용 중 이사(주택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는 중 이사(주택매매)를 하시게 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하여 승계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11. 디딤돌대출을 이미 이용중인데 자녀가 생겼을 때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
가. 2018.09.28~2019.12.30년도 사이에 자녀가 증가한 경우
- 다자녀 0.5%p
- 2자녀 0.3%p
- 1자녀 0.2%p
나.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 다자녀 0.7%p
- 2자녀 0.5%p
- 1자녀 0.3%p
대출기간 중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 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11-1 디딤돌대출 이용 중 우대금리 대상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실행 이후 자녀 출산,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공사 관할지사 또는 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를 통해 제출하시면 심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안내※
1. 자녀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제출(복중태아는 적용되지 않음)
2. 다문화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증빙서류 제출
3.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산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증빙서류 제출
4. 한부모 가구 : 자격요건에 따라 1,2중 선택 제출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통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우대금리 신청경로※
1.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로그인 후 my HF 클릭->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신청
2. 어플 :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 우측상단 메뉴 클릭-> 로그인 후 MY HF 클릭->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디딤돌 우대금리 신청
12.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현재 이용하시는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전세자금대출이면 디딤돌대출 실행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용가능합니다. 현재 동일 물건지를 담보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상품이라면 디딤돌 대출 실행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앞서 언급했던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순 있지만 전세자금대출또한 부채이므로 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시 영향을 미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에 입주하기전에 받는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갚고 그 금액을 모두 주택담보대출로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3. 디딤돌대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는가?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직(또는 휴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 중이었으나, 유예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휴직 상태인자, 폐업(휴업)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계좌는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연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인 경우(단, 육아휴직자는 연체중이 아니거나 연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및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대출기간 중 1회, 최대 1년 이내이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에 한해 특례를 적용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 총 2회한도로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차별 최대 1년이며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한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되고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분할)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국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주택담보대출 탭의 디딤돌대출 채무조정제도의 원금상환 유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4.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중인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본 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에 대하여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자격요건이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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