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전매제한도 해제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해서 주택을 공급받았어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순간 그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전매제한은 해제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기존 청약도 전매제한 해제된다
해당 이미지는 국토교통부에 답변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그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인한 전매제한이 해제된다는 답변 내용입니다. 행여나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자금 마련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향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전매제한이 가능해지면 매매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상당수의 지역들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 하단에 유의할 점도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9월 21일 추가사항
게시글 작성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년도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정책인 5.11대책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511대책이란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당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가 비규제지역일때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투기세력이 이 기간을 이용해서 당시 풍선효과가 나타난거고 이러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비규제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답변에서 조정지역 해제시 전매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이 아닌 그외 지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충남에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 조정지역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 중, 대전광역시는 5.11대책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3년)이 남아있고 천안(주택법 시행령 별표3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해당)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집니다. 이것도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 전매제한이 남아있습니다.
5.11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전매제한이란?
주택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청약 등)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전매(매매▫증여나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제한하는 것.(기간 동안 팔지 못함)
전매는 단순히 분양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택 또는 분양권의 권리의 이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양도 각서 작성, 가계약금 지급 등)를 의미함.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분양권의 전매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해당 주택 환수조치가 이루어짐.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기간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함.
- 제2호(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5년)
- 제3호(조정 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 제4호(분양가 상한제) : 8년
- 제5호(공공택지 외 택지) : 특별공급 5년, 일반공급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유의할 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을 시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건 맞지만, 만약 해당 청약 시 그 건이 분양가 상한제(제4호)나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제5호)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전매제한 기간은 여전히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대구광역시 수성구(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특별공급 5년, 일반공급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최대 3년) 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 중이나, 2022년 7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경우에는 분양 당시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기간이 변경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특별공급 5년, 일반공급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특별공급, 일반공급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 제2호(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5년) -> 해제
- 제3호(조정대상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 좌동
- 제4호(분양가 상한제) : 특별공급 5년, 일반공급 3년 -> 전매제한 없음
- 제5호(공공택지 외 택지) : 특별공급 5년, 일반공급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 특별공급, 일반공급(최대 3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전매제한 기간의 변경은
- 공급되는 지역(수도권인지, 광역시인지 등)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인지 여부
- 분양 당시 적용되는 법령 등 다른 요건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주택 단지별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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