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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 511대책

by 겉바속촉ESFJ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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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에도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과는 별개로 비규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511 대책입니다. 20년도 5월 11일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분양권 전매에 관한 정책입니다.

 

 

 

511 대책이란?

 

2020년 5월 11일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 정책입니다. 

 

기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일(3년)까지 전매 제한한 정책입니다. 이번에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들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유지됩니다. 

 

EX) 대전광역시는 조정지역 해제이지만 전매제한 있음.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3년) ,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인 천안(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해당) 은 전매제한 기간 없음.

 

 

 

결론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대다수의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있는 만큼,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부동산 정책들도 향후 바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보가 많지 않고 여러 정책들이 뒤섞여서 명쾌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추가 포스팅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는 것도 답이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도 정책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다려보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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